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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19가단11146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망 B’을 가리키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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