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19가단11146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망 B’을 가리키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는 ‘망 B’을 가리키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