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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3264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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