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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344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자 및 원금,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금으로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0. 5. 7.경 “차용증, 일금 이억 원정 \200,000,000, 상기 금액을 2010년 5월 7일 A 타인 명의로 신한은행 D 앞으로 입금하고 차용함”이라고 기재하고 직접 서명을 한 사실, 원고의 지인 E가 2010. 5. 7. 피고의 처인 D 은행계좌로 1억 8,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위 차용증 중 피고가 기재한 위 기재부분만으로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 차용증의 하단부분에 기재된 “B는 이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F식당 G으로 명의 이전 후 대출 실행하여 삼억 원을 지불함(삼억 원은 H 지분 인수함에 있어서 A이 완납처리하고 명의를 가져감)” 부분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와 합의 하에 위 기재부분을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가 임의로 위 기재부분을 가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차용증상의 채권자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0. 5. 7.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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