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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6나2093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추가 965만 원 채권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을 제11호증의 2” 다음에 “을 제12호증”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원고는 피고의 횡령혐의와 별도로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차용금채권이 2,7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는 위 사건의 불기소결정문(을 제12호증) 제7면의 "◎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 부분 중 ‘제출한 3장의 차용증 중 2010. 1. 5.경 작성한 2,700만 원에 대한 차용증만 유효한 것이고, 이전까지 빌려 준 금원을 모두 합친 것’이라는 원고의 진술 기재부분을 근거로 제2채권이 별개의 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제2채권인 1,000만 원을 변제받아 최종적으로 남은 채권이 2,700만 원임을 주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위 기재부분만으로 원고가 제2채권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1)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다. 추가 965만 원 채권 배척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경 피고의 횡령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갑 제6, 7호증을 근거로 2012. 6. 25. 965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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