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4795
약정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