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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301776
공사대금
주문

반소 피고는 반소 원고에게,

가. 15,369,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반소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 금은 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반소 원고의 지연 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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