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의 치료비 350,000원을 대납한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만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4,534,493원이 들도록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차례(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000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달리 추가적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