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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7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 02: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마트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벽돌을 던져 손괴한 후 가게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375,000원 상당의 담배 750갑과 카운터 서랍에 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담배 355갑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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