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C과 함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난로 2점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차례(실형 7차례, 집행유예 1차례, 벌금형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4. 그 집행을 마치고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달리 추가적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미만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