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차량의 피해액 중 9,000만 원이 전세버스공제조합 및 가해차량의 소유자에 의하여 회복된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해야만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28,205,4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9차례(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7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