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집행유예 1차례, 벌금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2.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달리 추가적인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