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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8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5. 03:0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앞에서, 아내와 처형 등과 서로 밀치며 큰 소리로 다투던 중, 위 지구대 안에서 정복을 입은 채 근무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씹새끼야 저리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와 등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25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 되어 위 D 지구대에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던 민원인 F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28 세), 피해자 H(29 세 )에게 ‘ 씹새끼야, 짭새새끼들이 깝치고 있네,

니네

다 죽여줄 테니까 풀어, 어린 좆 밥 새끼 개새끼들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F,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경관을 폭행하고, 지구대 내에서 경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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