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9. 04:1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여자친구인 F이 넘어져 다친 것을 보고는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유리 탁자를 뒤집어엎어 부수고, 시가 7만원 상당의 방 열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마이크 1대, 시가 4만원 상당의 리모컨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9. 0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 등이 피고인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I 순찰차에 탑승시킨 후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야, 애인하고 그런 거 가지고 너희들이 뭔 상관이냐
’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인치 및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