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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4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5. 20. 00:53 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밑에 사는 사람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2 층 문을 두드렸는지 질문을 받자,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 됐어, 씹새끼야 꺼져, 개시 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주의를 받자, 계속하여 “ 씹새끼야, 꺼져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 팔뚝을 수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공무집행 방해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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