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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41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경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B과 C에게 ‘전신주에 전선을 이어 노점박스까지 연결하면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 150만 원을 주면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그들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전기업자인 D에게 전신주에 임의로 전선을 이어 B과 C이 운영하는 노점박스까지 전선을 연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기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 91 금천구청역 광장에 설치된 전신주 단자에 전선을 이어 이를 B과 C이 운영하는 각각의 노점박스에 연결하여 주었고, 그 후 B은 2013. 6.말경부터 2013. 7. 20.까지, C은 2013. 6. 말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미상량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63길 91 금천구청역 광장에서,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촬영 인쇄물 등)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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