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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5고정32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270】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15년 전에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와 6개월 안에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매매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C빌딩 2층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자금을 받아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등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건물이 매매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인테리어 비용을 피해자에게 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4.경 오산시 C빌딩에서 1층 배전반 공용계량기 단자에 연결하여 놓은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이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2층 ‘D’ 사무실까지 전기를 연결한 것을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같은 달 5.경 위 C빌딩 2층 비상구 전등에 연결하여 놓은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이어 위 ‘D’ 사무실까지 전기를 연결하고, 같은 달 6.경 위 C빌딩 2층 계단 천정에 있는 센서등에 연결하여 놓은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이어 위 ‘D’ 사무실까지 전기를 연결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용량 미상의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2016고정256】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30. 22:02경 오산시 C 2층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메세지로 '야! 이놈아, 내가 이 새끼야 좆도 아닌 니한테 형, 형 했으면 그따위로 그 양아치짓거리 안 해야지, 어 너 깡패가 전부인지 알어 이 무식한 새끼야 너 깡패가 어느 시댄데 깡패 데리고 와서 행패를 부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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