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2013. 01. 06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01동 1402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3. 01. 06부터 2013. 10. 07. 00:55경까지 위 아파트 101동 1402호에 아파트 권리에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관리자인 ㈜D의 경비업무 위탁을 받은 피해자 E의 허가나 양해를 득하지 않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하여 점거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생활하던 중 2013. 07. 16. 불상시경 위 아파트에 대해 ㈜D이 복도에 설치된 계량기의 차단기를 제거하여 전기를 차단한 것을 알고, 1401호 계량기 차단기에 1402호의 전선을 연결하여 전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07. 17. 불상시경부터 10. 07. 00:55경까지 위와 같이 차단된 전기를 1402호 복도에서 배전판을 열어 1402호의 전선을 1401호 계량기 차단기에 연결시켜 사용함으로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전기 1,725kw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