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0행의 ‘제4토지’를 ‘제2토지’로 고친다.
제3쪽 제13, 16행의 각 ‘2001. 1. 1.’을 ‘2003. 1. 1.’로 고친다.
제4쪽 제9, 10, 15행의 각 ‘각 선내 부분’을 ‘제1 선내 부분’으로 고친다.
제4쪽 제12행의 ‘의 기재로는’을 ‘,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는’으로 고친다.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는 원고의 제1 선내 부분 지상 창고에 대한 철거 청구와 제1 선내 부분의 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선내 부분 지상 창고 부분은 위 창고의 내력벽 가운데 부분으로 이를 철거하는 경우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철거 및 안전복구조치에만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이 사건 제1토지의 제1 선내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에는 1.5m의 높이 차이가 있고 그 경계에 원고가 설치한 옹벽 및 원, 피고 공동 사용의 우수관이 존재하고 있어, 원고가 제1 선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옹벽을 철거하고 우수관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제1 선내 부분은 그 면적이 1㎡에 불과하고 위 부분의 2015년 공시지가는 44,100원인 점, ④ 피고는 제1 선내 부분 등을 피고 소유 토지와 교환하겠다고 제의하는 등 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