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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1037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불허되었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1억 1,000만 원”을 “1억 4,000만 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1,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판결이 피고가 법원을 기망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받은 사위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81,579,209원을 초과 변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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