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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나103607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아산시 C 전 123㎡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2쪽 제13, 14,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이 사건 주택 중 블록조 건축물 56㎡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축조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이 사건 주택의 부지와 마당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 제2쪽 제20행, 제3쪽 제1행의 각 ‘선내 ㈀ 부분’을 삭제한다. 제4쪽 제1행의 ‘한편’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9. 1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된다.

'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위 선내 (ㄱ) 부분 지상에 축조된 블록조 건축물 56㎡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2014. 9. 17.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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