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21:55 경 전 남 장흥군 B 피해자 C( 여, 52세) 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관문 유리창 2개를 주먹과 발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 흥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 피고인을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겠다’ 는 내용의 고지를 듣자, ‘ 야 씨 발 놈 아, 느그들이 뭔 데 나를 잡아가냐,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E의 양쪽 정강이를 각 1회 씩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경찰관이 폭행당한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