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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29 2017고단6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8.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강릉시 C, 1 층 'D 게임 장 '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게임 결과 획득한 스코어가 10위 내에 들 경우에만 ‘ 랭킹 창’ 이 표기되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 조작 부의 버튼을 순서대로 조작하면 순위와 무관하게 누적 당첨금액을 환산하여 1점 단위로 표기되는 기능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 신 여의주’ (CC-NA -160114-004)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신 여의주- 강릉 경찰서)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 게임 장 허가에 대하여),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변경 등록 알림, 내사보고( 게임 물 개ㆍ변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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