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7 2016고단6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1. 27.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강릉시 B 2 층에 있는 ‘C 게임 장 ’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게임 자동 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골드 샷’( 등급 분류번호 : 제 CC-NA-100428-003 호) 게임 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 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한 후, 위 게임 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