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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7 2014노53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담장 밑으로 삐져나온 철근을 꺼내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실어 날라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사전에 이를 계획한 후 공범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성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과의 처벌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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