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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2 2014노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우울증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무렵 우울증, 공황장애로 정신과의원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심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 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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