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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어렸을 때 당한 성폭행의 후유증인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어렸을 때 당한 성폭행의 후유증인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능력이 없는 노모를 봉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며,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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