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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1고정13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경 노래방 보도 방 운영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B( 가명, 여, 62세) 가 주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이 살자고

하였다는 등의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것을 알게 되어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 야 씨발 년 아 너 토막을 내서 죽이고, 너 새끼까지 토막을 내서 죽일 거야. 내 성질대로 하면 너는 토막을 내야

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 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남겨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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