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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542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은 각 29/14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 관계 1)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

)는 1977. 9. 15. 원고의 처인 피고 B, 원고의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원고의 부친인 망 O 등 5인 앞으로 1977. 9.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 O은 1986. 11. 27. 사망하여, 처인 망 P(상속분 6/29)와 자녀들인 원고(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 상속분 6/29), 피고 F, G, H, I(상속분 각 4/29) 및 피고 J(동일가적 외의 딸, 상속분 1/29)가 망 O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3) 이후 망 P가 2012. 2. 2.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가 망 P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상속분 각 1/6). 4)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망 O 명의의 등기부상 1/5 지분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위 지분이 위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되었을 경우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소유지분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소유자 소유지분 상속분에 따른 현재 지분 피고 B 29/145(= 1/5) 1/5(등기부상 지분) 피고 C 〃 〃 피고 D 〃 〃 피고 E 〃 〃 원고 7/145 망 O으로부터 상속받은 6/145(= 1/5 × 6/29) 망 P로부터 상속받은 1/145(= 1/5 × 6/29 × 1/6) 피고 F 5/145 망 O으로부터 상속받은 4/145(= 1/5 × 4/29) 망 P로부터 상속받은 1/145(= 1/5 × 6/29 × 1/6) 피고 G 5/145 〃 피고 H 5/145 〃 피고 I 5/145 〃 피고 J 2/145 망 O으로부터 상속받은 1/145(= 1/5 × 1/29) 망 P로부터 상속받은 1/145(= 1/5 × 6/29 × 1/6)

나. 이 사건 제3, 4 토지의 소유 관계 1)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4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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