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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515167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F 임야 222평은 대정 2년(1913년). 8. 15. 원고의 조부(祖父)로서 제주시 G리에 거주하던 소외 H가 사정받았는데, 1968. 9. 20. I 임야 114평과 J 임야 108평으로 분할되면서 J 임야 108평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제주시 I 임야 114평에서 2004. 8. 11. K 임야 43㎡가 분할되었다가 2006. 1. 2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제주시 L 토지에서 1938. 12. 23. M 대 73㎡가 분할되었다가 1997. 11. 7. M 대 17㎡로 분할되었다. 라.

제주시 N 토지에서 1938. 12. 23. O 대 155㎡가 분할되었다.

마. 제주시 M 대 73㎡에서 1997. 11. 7. P 대 56㎡가 분할되었다가 2001. 5. 1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바.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4. 8. 31. 북제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 목록 4, 5, 6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에는 1936. 2. 12. G리가 주소인 Q가 소유자 45인 중 한 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사. H가 1958. 10. 11. 사망하고, 그의 넷째 아들 R가 1996. 1. 16.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망 R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4, 5, 6 토지의 각 토지대장에 소유자인 Q의 성명 이외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할 수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어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북제주군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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