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명의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29. 12. 5. 망 AE(2003. 2. 17. 사망), 망 AF(1984. 10. 19.사망), 망 AG(1996. 5. 15. 사망) 명의로 각 3분의 1 공유지분별로 1927.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점유관계 원고는 망 H의 아들로 1983. 3. 3.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왔다.
다. 상속관계 ⑴ 망 AE는 2003. 2. 17.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H, L, M, N, O과 그의 딸인 망 AH(1990. 11. 12.)의 남편인 피고 I, 망 AH의 자녀들인 피고 J, K이 공동상속하였다.
⑵ 망 AF는 1984. 10. 19.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P, 그의 자녀들인 망 AI, 망 AJ, 피고 Y, Z, AA, AK이 공동상속하였고, 망 AI은 2006. 12. 13.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Q, 그의 자녀들인 피고 R, S이 공동상속하였으며, 망 AJ는 1995. 7. 24.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T, 그의 자녀들인 피고 U, V, W, X이 공동상속하였다.
⑶ 망 AG은 1996. 5. 15.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AD, AC가 공동상속하였다.
⑷ 한편, 망 A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4. 23. 사망하여 그의 처 원고 B, 그의 자녀들인 원고 C, D, E, F이 공동상속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A의 망부 H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망 AE, AF, AG으로부터 쌀 5가마니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사용하여 왔고, 위 H는 1983. 3. 3. 사망하여 망 A가 상속하였는데, 망 A는 위 H의 사망일부터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AL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 시제답으로 사용되어 온 토지인데, 망 A의 망부 H가 시제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