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7. 14:59경 인천 중구 B 소재 C역 역사 내 계단에서, 갤럭시 S4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청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16:29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지하철 7호선 E역 역사 내에서, 갤럭시 S4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으로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