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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9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7. 14:59경 인천 중구 B 소재 C역 역사 내 계단에서, 갤럭시 S4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청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 16:29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지하철 7호선 E역 역사 내에서, 갤럭시 S4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으로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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