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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4 2020고단1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79』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C 휴대전화번호 및 카카오톡 ID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4. 6.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팀장 G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출로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4. 8. 16:00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약국 앞에서 F은행 수금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9. 14:34경 위 I약국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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