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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7 2020고단1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콜 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위 콜 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 모집 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 인출 책’, 모집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 수거 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카카오 톡 대화명 ‘B ’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월급 250만 원 및 1건 당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 수거 책’ 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20. 2.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 약정계약이 있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8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3:20 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 매장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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