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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93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9. 17:40 경 포 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3 세) 의 집 앞에서 몇 달 전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저 놈이 부모를 때려 죽였다” 는 말을 한 것이 떠올라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곳 벽 부근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흉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D 포터 차량 앞 유리에 수회 내리쳐 깨뜨려 전면 유리 교환 등 약 586,034원 상당의 수리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진료기록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자료 첨부)

1. 수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위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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