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 19:0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일주일 동안 농사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지 않은 D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E(52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수가 담긴 봉지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E을 따라 나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F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위에 뛰어 올라 가 밟고, 문을 잠근 채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31 세 )를 발견하고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택시 앞 유리를 향해 1회 던지고 나서 피해자 D를 향해 “ 너 나와 ”라고 소리치고, 재차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앞 유리를 향해 2회 던지면서 피해자 D에게 “ 패 죽여 버린다”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3,328,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일반 수리비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