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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8.13.선고 2015구합5082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50829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업무정지처분 중 경기북부 산업보건센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각 센터의 인력시설에 따라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수를 지정받아 그 범위 내에서만 보건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고가 운영하는 경기산업보건센터, 안산산업보건센터, 경기북부 산업보건센터(이하 '이 사건 각 센터'라 한다)가 지정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각 센터를 점검한 결과, 위 각 센터는 아래와 같이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이에 지정한계를 초과하여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음이 밝혀졌다(이하 '이 사건 각 지정한계초과 행위'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2. 23. 이 사건 각 지정 한계초과 행위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3항, 제1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센터의 업무를 각 1개월간 정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센터는 지정한계를 초과하지 않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한계가 초과되었고 초과 정도도 경미한 점, 2014년부터는 지정 한계초과 없이 각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점, 이미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사업주들도 원고의 위 각 센터의 업무정지기간 동안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찾기 어려워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될 것인 점,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처분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경기산업보건센터와 안산산업보건센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기산업보건센터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사이에 12개월간, 안산산업보건센터의 경우 7개월에 걸쳐 이 사건 각 지정한계초과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기간 동안 경기산업보건센터의 경우 사업장 166개, 근로자 17,472명, 안산산업보건센터의 경우 사업장 96개, 근로자 5,023명의 지정한계를 초과하였는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업무정지 1개월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20]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산정된 것인 점, ③ 경기 산업보건센터, 안산산업보건센터가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장의 수는 합계 750개인데, 피고가 관할하는 구역 내의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50여개가 있고, 위 기관들이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장수도 1,000여개가 넘어 경기산업보건센터, 안산산업보건센터의 업무가 정지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사업장이 보건관리전문기관을 찾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부산고용노 동청의 경우는 관할 내의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수가 적고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장수가 적어 일부 지정한계초과 행위를 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과 형평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⑤ 2014년부터는 지정한계초과 없이 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처분이후의 사정이고, 지정한계초과 행위로부터 약 1년 반 정도 후에 있었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경기 산업보건센터, 안산산업보건센터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2) 경기북부 산업보건센터 다만,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의 경우에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0 2012년 9월, 10월에 단 2 개월에만 지정 한계초과 행위가 이루어졌고, 초과한 사업장의 수는 9월에는 1개, 11월에는 2개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수도 9월에 60명, 10월에 330명에 불과한 점, ② 이는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가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 수 400개, 근로자수 40,000명에 비해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시적으로 지정한계초과 행위가 있었으나, 2012년 9월, 10월에 이미 인력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다만 지정한 계 확대를 위한 변경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 뿐이어서,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의 지정한계 초과 행위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는 지정한계초과 행위가 있은 후 곧바로 지정 한계를 확대하기 위한 변경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에 대한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경기산업보건센터, 안산산업보건센터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청구 중 경기북부 산업보건센터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장규형

판사홍지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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