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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97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당 심에서 피해자 H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 품이 회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 장소까지 운전하는 역할과 직접 범행을 저지르는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거나 경찰에 불법 체류자로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폭행, 협박하여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장소와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적 피해 외에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인데 다 일부는 불법 체류자 신분임을 악용하여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H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A는 혼자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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