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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2788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과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2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 위에 베개를 대고 눌러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자녀는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고귀한 생명권을 가진다.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보면 이른바 미혼모로서 홀로 피해자를 돌보던 피고인이 가중되는 생활고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가운데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동반 자살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범행 후 피고인은 실제 자신의 손목을 부엌칼로 그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현재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후로도 씻기 어려운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이미 원심이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원심의 형을 감형할 만한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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