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05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인들이 현재 15세, 16세의 어린 소년들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구타하였는데, 그 와중에 선배로부터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듣거나 피해자로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폭행을 계속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어린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청소년 사이에 만연한 폭력에 대하여 엄중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