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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가단52555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원 및 그중 11,1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6.부터, 1,7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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