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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51343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82,054,383원 및 그중 152,570,387원에 대하여는 2020. 2.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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