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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25 2020가단553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5,195,431 원 및 그중 21,2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7.부터 2020. 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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