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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0 2020가단767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96,390 원 및 그중 30,126,242원에 대하여는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인정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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