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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59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32,832원과 그중 17,134,7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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