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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5나1397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상호 변경 전 엘지카드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7. 10. 1. 원고 명의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7. 10. 5. 그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는 2003. 9. 1. 피고에게 11,1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29.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12개월의 거치기간 (2003. 10. 1.부터 2004. 9. 1.까지)에는 약정이율에 따른 월 이자를, 36개월의 상환기간(2004. 10. 1.부터 2007. 9. 1.까지)에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의한 월 할부금을 별지 채권목록 기재와 같이 매월 1일 변제하기로 하는 대환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제1심 공동피고 B과 C은 위 차용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의 주요약관규정> 제3조 (원리금지연손해금) ① 이자는 월할 계산을 원칙으로하여 1개월분씩 후불하기로 하고 초회이자의 계산은 차입일로부터 초회이자 납입일까지 1년을 356일로 보고 일할 계산하여 초회이자의 납입일은 본인 및 귀사의 합의하에 별로로 정한다. ② 원리금의 정기 납입일은 본인 및 귀사의 합의하에 별도로 정한다. ③ 원금을 기일에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이용금액의 잔액에 대하여 그 익일부터 실제 완납일까지 1년을 365로 보고 일할 계산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납입연체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기한의 이익상실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회사는 채무자의 잔여 차입금에 대하여 일시불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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