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1 2017가단334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0.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의 성립 및 양도 1) B은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체결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01. 1. 3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2001. 10. 18. 기준 1,600,808원(= 원금 1,195,600원 연체료 등 405,208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보유하였고, 2001. 10. 22. 이 법원 2001차2639호로 위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2001. 11. 8. 확정되었다(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 중 원금 1,195,600원 부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라 한다

). 2) 엘지캐피탈 주식회사(변경 후: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0. 3. 27. B에게 6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하면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월불입 금액: 201,580원)으로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B은 2000. 9. 27.부터 월불입금 납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미납된 원금이 총 5,152,189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채권은 2003. 10. 24.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의하여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고, 그 무렵 B에게 위 각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 1) 원고는 B에 대하여 2006. 9. 27. 이 법원 2006차4360호로 이 사건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9. 28. 위 각 채권의 합계액인 6,347,789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양수일 다음날인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이루어졌으며, 2006. 10. 24.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