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엘지캐피탈 주식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가소50249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1999. 5. 11.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엘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9,140,567원과 그 중 4,660,015원에 대하여 1999. 3.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9. 6. 16. 확정되었다.
나. 엘지카드 주식회사(엘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05타채723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05. 12. 16. 원고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대한민국,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제3채무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피고(엘지카드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말소하지 않은 채 유지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어렵게 하였으며, 원고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