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7.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세여객자동차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1. 16.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이후부터 2013. 3. 2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에 있었고, 피고의 주주명부에 발행주식총수 중 50%(17,500주)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F가 2014. 7. 21. 작성한 총주주동의서에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C, D, E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주총결의’라고 한다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에는 F가 피고의 발행주식 35,000주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의 2014. 7. 21.자 이사회의사록에는 피고의 사내이사 G, C, D, E, 감사 H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 C을 선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4. 7. 22.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E의 각 선임등기를 마쳤다. 다. 관련사건의 경위 1) 피고의 2013. 12. 2.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발행주식총수 35,000주 중 출석한 주주 F의 주식 24,500주의 찬성으로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원고는 위 임시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위 임시주주총회결의는 피고 대표이사 F가 당시 발행주식총수 35,000주 중 17,500주를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인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법령 및 정관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가합3831 판결).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5. 25. 선고 2015나122 판결 , 피고가 상고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