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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2 2016가합1536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5. 9. 15.자 주주총회에서 C, D을 이사에 선임한 결의와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20,000주를 보유한 주주임과 동시에 2014. 5. 26.부터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C는 피고 발행주식 40,000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D은 피고의 감사였다.

나. 피고는 2015. 9. 15.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C, D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같은 날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원고가 아니라 C와 D이 소집한 것이고,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도 없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정관에 의하면, 주주총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되 주주에게 그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1주 또는 2주간 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고(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소집하되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12. 15. 원고와 이 사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소로써 다투지 아니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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