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3442-8에 있는 매 천지 하차도 인근 편도 5 차로를 2 차로를 따라 매 천대 교 쪽에서 성서 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1 차로에는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가사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6 세) 이 운전하는 E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 관절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5 세) 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각 진단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블랙 박스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